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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식

금융사 전산사고 땐 CEO 해임 등 중징계

인포맥스시스템 2013. 7. 12. 11:53

 

 

 

금융사 전산사고 땐 CEO 해임 등 중징계

 

 

 

금융위,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해임 조치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월 발생한 농협, 신한은행 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다.

 

 

 

 

<출처:금융위원회>

 

 

 

 

이 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는 오는 11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기술부문계획'에 직접 서명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산사고가 나도 CEO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36개 대형 금융사의 경우 보안 전담 임원인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를 두고 최고정보책임자(CIO)와의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병래 금융위 서비스국장은 "전산사고 시 책임 라인을 CISO-CEO로 명확힌 한것"이라며 "사고 규모가 클 경우 CEO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전산센터는 내년 말까지 업무용 전산망과 인터넷 전산망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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