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학부모 열람 가능

 

 

 

 

 

 

앵커멘트 】
잊을만하면 일어났던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샀었는데요.
오늘(19일)부터 어린이집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학부모는 언제든지 CCTV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 한 명이 교사 앞에 겁먹은 듯 서 있습니다.

잠시 뒤 교사가 얼굴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어린이는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린이집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던지듯 내팽개치고.

이불로 아이를 돌돌 말아버립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를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들어댑니다.

분무기로 아이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바닥에 떨어진 귤을 강제로 먹입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 "(토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또 토했나? 더러워. 그리고 XX."

▶ 인터뷰 : 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하고, 보육실과 놀이터 등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대상입니다.

자녀 학대 등이 의심되면 학부모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요청받은 지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또 앞으로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어린이집은 폐쇄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출처:  mbn.co.kr

 

 

 

 

SK브로드밴드의 마이캠은 척축된 통센네트크의 인력보유

서비스 기간 내 무상으로 원격 및 방문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자만 영상을 확인 하는 이중 보안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색

동작감지 기능으로 침입 감지에만 녹화하여 장기간 녹화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고해상도 영상 지원
적외선 렌즈 탑재로 야간에도 또렷한 영상 녹화 지원
풍부한 저장용량으로 장기간 녹화 가능
간편한 백업기능과 원격지 백업으로 증거 확보 편리

 

 

 

어린이집 CCTV 관련 법령

 

1. 어린이집 설치대상 및 기준

 

설치장소 :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 최소 성능 : HD급 이상(100만 화소),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닌 기기

- 안정성 확보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잠금장치 마련 등

 

2. CCTV 열람방식

 

- 열람권자 :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직원

- 열람절차 : 보호자는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 열람 요청, 어린이집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장소 등 통지

- 관리대장 : 열람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 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 목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존

 

3. 기타

 

- 영상정보 삭제 : 보관기관 경과 영상정보는 삭제

- 과태료 : 설치 관리기준 위반 또는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SK브로드밴드 CCTV 사양

 

1. 카메라 : 210만 화소(FULL HD)

 

 

 

 

 

 

 

2. 영상저장장치(DVR) : 60일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 및 보관 기관 경과 후 자동 삭제

 

- 최대 480fps 고화질 녹화

- H.264 고성능 압축 알고리즘 적용

-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GUI

- GIGAbit LAN지원

- AHD 및 아날로그 출력 가능(단, PAIR 적용)

 

 

 

3. 모니터(삼성전자 22인치 LDC모니터) : 영상재생 및 확인

 

 

 

 

 

 

 

CCTV 구매 시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 진행중

 

- 증정대상 : CCTV  구매 어린이집

- 증정상품 : CCTV 구매 대수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전화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증정기간 : 12월까지

- 문의 : 02-3462-1474

 

 

 

 

 

 

 

FAQ

 

Q : 3년 경과 후 A/S는?

- 기본 출장비 3만원 청구(장비 등 교체시에는 실비 청구)

 

Q :신속한 A/S를 위한 인근 대리점 현황은?

- 자체 대리점 및 인근 지역 다수 대리점 보유

 

Q :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모니터를 벽에 설치할 경우의 추가 비용 여부?

- 벽걸이 설치를 위한 브라켓 비용(2만원)별도 청구

 

Q : 어린이집 이전시의 이전설치 비용은?

- 근거리(동일 市郡) 이전 : 카메라 1대당 5만원+@(예를 들어, 카메라 4대 설치했을 경우 20만원+@)]

- 원거리 이전 : 근거리 이전 비용+5만원

 

Q : 설치 방법은? 매립 또는 노출?

- 기본적으로 천장에 공간이 있을 경우 매립을 원칙으로 함

-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쫄대를 씌워서 깔끔하게 처리

 

Q : 어린이집 특성상 야간 또는 주말 설치가 필요한데 가능한지?

- 근무외 시간 또는 휴일 설치 가능(단, 일정 관련 사전 협의 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