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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필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공식 일정인 12월 1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어린이집 CCTV 설치 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에는 설치해야 하며, HD급 이상(100만 화소)이상의 카메라와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해요. 안전을 위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잠금 장치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 CCTV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A :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직원 등은 열람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 열람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 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 목적 등을 기록한 관리 대장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 : 특이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A : 보관기간(60일)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삭제할 수 있으며, 설치 관리 기준 위반 또는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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