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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법령(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인용)

 

1. CCTV 설치대상 및 기준

 

- 설치장소 :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 최소 성능 : HD급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지닌 기기

- 안정성 확보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잠금 장치 마련 등

 

2. CCTV 열람 방식

 

- 열람권자 :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직원

- 열람절차 : 보호자는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 열람 요청, 어린이집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장소 등 통지

- 관리대장 : 열람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 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 목저거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존

 

3. 기타

 

- 영상정보 삭제 : 보관기관 경과 영상정보는 삭제

- 과태료 : 설치 관리 기준 위반 또는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많이 하는 질문(FAQ)

 

Q : 3년 경과 후 A/S는?

A : 기본 출장비 3만원 청구(장비 등 교체시에는 실비 청구)

 

Q : 신속한 A/S를 위한 인근 대리점 현황은?

A : 자체 대리점 및 인근 지역 다수 대리점 보유

 

Q :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모니터를 벽에 설치할 경우의 추가 비용 여부?

A : 벽걸이 설치를 위한 브라켓 비용(2만원) 별도 청구

 

Q : 어린이집 이전시의 이전설치 비용은?

A : 근거리(동일 市郡) 이전 : 카메라 1대당 5만원+@(예를 들어, 카메라 4대 설치했을 경우 20만원+@)

     원거리 이전 : 근거리 이전 비용+5만원

 

Q : 설치 방법은? 매립 또는 노출?

A : 기본적으로 천장에 공간이 있을 경우 매립을 원칙으로 함.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쫄대를 씌워서 깔끔하게 처리

 

Q : 어린이집 특성상 야간 또는 주말 설치가 필요한데 가능한지?

A : 근무외 시간 또는 휴일 설치 가능(단, 일정 관련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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