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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미설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CCTV 열람거부시 최고 150만원 부과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CCTV 가격 안내

 

 

 

 

 

 

 

 

 

 

많이 하는 질문(FAQ)

 

Q : 3년 경과 후 A/S는?

A : 기본 출장비 3만원 청구(장비 등 교체시에는 실비 청구)

 


Q : 신속한 A/S를 위한 인근 대리점 현황은?

A : 자체 대리점 및 인근 지역 다수 대리점 보유

 


Q :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모니터를 벽에 설치할 경우의 추가 비용 여부?

A : 벽걸이 설치를 위한 브라켓 비용(2만원) 별도 청구

 


Q : 어린이집 이전시의 이전설치 비용은?

A : 근거리(동일 市郡) 이전 : 카메라 1대당 5만원+@(예를 들어, 카메라 4대 설치했을 경우 20만원+@)

     원거리 이전 : 근거리 이전 비용+5만원

 

Q : 설치 방법은? 매립 또는 노출?

A : 기본적으로 천장에 공간이 있을 경우 매립을 원칙으로 함.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쫄대를 씌워서 깔끔하게 처리

 


Q : 어린이집 특성상 야간 또는 주말 설치가 필요한데 가능한지?

A : 근무외 시간 또는 휴일 설치 가능(단, 일정 관련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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