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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용일자와 사용자, 주행거리, 목적지를 기재하는 차량운행기록부는 법인의 경우 작성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직원이 상여금으로 받은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더 물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량운행기록부는 업무와 관련된 운행(출퇴근, 사업장/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교육/세미나 참석 등) 등의 직무수행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작성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업무용 차량 관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복잡하게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SK 위치트래킹 서비스로 자동으로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이 가능하며, 그 외에 실시간 위치 조회와 경로 추적, 차량 관리 등이 가능한 복합 차량관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불편함없이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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