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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한 조례가 지난 1월 4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반입금지 음식물 기준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단순 운반을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허용



등은 운전자는 반입금지 음식을 소지한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버스 반입금지 음식? 치킨 포장은 된대요!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의 서울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48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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