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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한 조례가 지난 1월 4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반입금지 음식물 기준은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단순 운반을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허용
등은 운전자는 반입금지 음식을 소지한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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