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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하기
성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1. 수급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가능
** 선정기준액(2019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만 2천원
2. 지급대상 및 금액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
1.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
수급 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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