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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서 중소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
얼마 전 고객으로부터 구매한 물건 중에 몇 가지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 후 봉투에 담아드린 것으로 기억하는 A씨는 고객에게 설명했으나
고객이 직접 찾아와서 항의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새 상품으로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CCTV는 설치 되었으나 짧은 저장기간탓에 구매한 지 1주가 채 되지 않았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A씨의 상황과 같이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바로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면 바로 응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점주님들의 현 상황입니다.
위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 할까요?
우선 CCTV의 저장기간이 넉넉해야 합니다.
CCTV 개수 및 적절한 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CCTV의 저장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지침에는 공공장소의 경우 최대 1개월을 초과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1개월을 저장주기로 사용해야 하며, 음성도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보관기간과 녹음 기능도 제한되고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사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생활의 필수품
CCTV중 SK브로드밴드의 클라우드캠을 추천 드립니다.
월 서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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