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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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