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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알아보기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도니 차량의 위치를 선택한 뒤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입니다.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안전신문고 앱은 무료로 다운받으며, 

공익신고로 분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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