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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객실 내 불법 촬영 생중계 유포한 일당 잡혔습니다.





모텔 몰카로 1,600여명 사생활 생중계한 일당 잡혔다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 셋탑박스 등에 몰카 설치...유료사이트에 생중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 2, 불구속 2)이 검거됐다. 




[이미지=iclickart]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영남·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 내에 셋탑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해외에서 인터넷 등으로 구입한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어 설치된 불법카메라로 투숙객 1,600여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생중계함으로써 3개월 여간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자세한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2018년 6월경 피의자 A와 B씨는 숙박업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료로 생중계해 금전적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 A씨는 숙박업소를 돌며 무선 IP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로 하고, 피의자 B씨는 A씨가 설치한 무선 IP 카메라를 원격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해외서버 개설과 관리·운영, 웹사이트 개발, 녹화된 불법 촬영물을 서버에 업로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두 사람은 2018년 8월 25일 경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영남·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을 순회하면서 해외로부터 인터넷 등으로 구입한 무선 IP 카메라를 TV 셋탑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내에 교묘하게 숨기고 인터넷에 연결시켜 촬영 및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숙박업소 불법카메라 인터넷 생중계 사건 개요도[자료=경찰청]



이어 2018년 11월 24일경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는 영상을 생중계하는 해외사이트 및 영상서버 6대를 개설·운영하면서 숙박업소 투숙객들의 실시간 영상 및 불법촬영물 편집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유포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25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약 6개월 여간 42대의 IP 카메라로 총 803회에 걸쳐 1,600여명의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 전체회원 4,099명 중 유료회원 97명으로부터 월정액으로 미화 44.95달러(한화 50,000원 상당), 125건을 결제 받아 총 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피의자 C, D씨는 불법촬영 및 중계사이트가 잘 될 경우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입해준 것은 물론 중국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의자 A씨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숙박업소는 객실 내에 설치된 TV 셋탑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스피커 등에 틈새 및 초소형 구멍이 뚫린 곳이나,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용자도 숙박업소 이용시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문제점 및 특징


△객실에 초소형 무선 IP 카메라를 교묘하게 설치·촬영 

피의자 A씨는 투숙객으로 가장해 숙박업소에 들어가 객실내 TV 셋탑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외부에서 식별이 어려운 초소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등 과감하고 진화된 범행 수법을 보임 



△실시간 촬영영상 해외사이트에 생중계

- 과거 유사사례로 숙박업소에 불법 IP 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몰래 엿본 사례(2018년 6월 서울 서초서)가 있었으나, 해외 사이트로 영상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처음 적발됨 

- 본 건 사이트 영상은 실시간 영상물인 ‘LIVE’와 녹화된 영상물인 ‘REPLAY’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부 ‘LIVE’ 및 ‘REPLAY’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결제(44.95달러/월)가 필요. 

- 피의자들은 유료회원수를 늘리기 위하여 일부 LIVE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녹화된 영상을 마치 실시간 영상물인 것처럼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유료가입 유도 

- 피의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실제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해외 소재의 서로 다른 업체 서버를 이용했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IP 주소를 세탁하고 해외 서버를 관리·운영하거나 PC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법 자체 개발, 수사에 활용

-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된 불법 카메라 탐지기는 전파기반 탐지기와 렌즈기반 탐지기가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 탐지 가능

- 기존의 카메라 탐지기 한계를 보완, 숙박업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무선 IP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 객실을 특정하는데 활용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7989&kin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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