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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018년 신청자는 자동갱신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2019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까지 최저임금준수확인서를 팩스,우편, 방문으로 접수해야만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자동갱신되어 자격된다고 합니다.


서류는 일반사업자용, 공동주택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야에 맞게 작성해 기한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신 뒤 제출하세요


http://jobfunds.or.kr/way/form-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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